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2(범죄경력조회)
① 영 제8조제1항 전단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를 말하고, 같은 항 후단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란 별지 제2호의4서식의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말한다.
② 영 제8조제2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란 별지 제2호의5서식의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4.7.16]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