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의5(군용화약류 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ㆍ해임 신고)
① 영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군용화약류 제조보안책임자 또는 군용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12서식의 군용화약류 제조(관리)보안책임자 선임ㆍ해임신고서를 작성하여 화약류 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 면허증과 함께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임 및 해임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면허증에 선임 및 해임 사실을 적고 서명 날인한 후 이를 신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0.3.31]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