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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 제7장 보칙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비축용 원자재의 종류 및 수량)

①영 제67조제1항에 따른 비축용 원자재의 종류 및 수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비축대상 원자재

가.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 중 수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품목

나. 국산 대체가 가능하더라도 그 공급이 필수소요를 충족할 수 없는 품목

다. 종류가 많고 수량이 적은 품목으로 경제성이 희박하여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시제생산이 곤란한 품목

라. 원자재의 국제가격이 높아지고 있어 미리 구입하는 것이 현저하게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앞으로 수입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 품목

2. 원자재의 비축수량 : 방산물자의 긴급 생산소요에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수량 또는 원자재의 발주 및 납품 기간 내에 방산업체가 최대의 생산능력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수량

②제1항제1호에 따라 비축대상이 된 원자재가 변질 등의 우려가 있어서 원래의 형태로 비축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원자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부분품을 비축대상으로 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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