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비축명령)
영 제67조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에 대하여 원자재의 비축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비축품목ㆍ수량 및 기간
2. 비축장소
3. 품질보증기관
4. 소요자금(시료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자재 비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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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규칙 › 제7장 보칙
영 제67조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에 대하여 원자재의 비축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비축품목ㆍ수량 및 기간
2. 비축장소
3. 품질보증기관
4. 소요자금(시료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자재 비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