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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 제7장 보칙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비축용 원자재의 대부)

①방위사업청장이 법 제45조에 따라 국유재산인 비축용 원자재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보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연구기관에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은행의 지급보증서

2. 국가를 피보험자로 한 보증보험증권

3. 채권보전능력이 있는 2 이상의 방산업체의 연대보증

4.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증기관의 보증

②제1항에 따른 비축용 원자재의 대부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비축용원자재 대부계약서에 의하되, 품질보증기관의 규격 및 품질 등의 기술검사를 거쳐야 한다.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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