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비축기간의 연장)
방위사업청장은 비축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원자재를 비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비축기간을 연장하고, 비축용 원자재의 확보를 위한 자금으로 융자한 융자금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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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규칙 › 제7장 보칙
방위사업청장은 비축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원자재를 비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비축기간을 연장하고, 비축용 원자재의 확보를 위한 자금으로 융자한 융자금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