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선행연구의 절차)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선행연구를 하는 경우 합동참모본부 및 소요군에 해당 무기체계의 운용환경, 운용개념, 운용절차,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등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참모본부 및 소요군은 방위사업청장에게 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6.7.1>
②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의견을 고려하여 선행연구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국방과학연구소, 방산업체등 또는 연구기관에 그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6.7.1>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6.7.1>]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