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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36648호,2026.9.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타당성조사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24조제1항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의 기본전략을 수립한 무기체계의 구매 또는 연구개발 사업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6454호,202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출 허가 면제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한 방산물자의 수리부속품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칙 <제36332호,2026.5.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91호,2026.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6>까지 생략

<117>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3항제3호 중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산업통상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산업통상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61조의7제2항 단서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18>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5926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촉위원의 중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임기가 개시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이후 위촉되어 개시되는 임기를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임 횟수의 첫 번째로 본다.

제3조(국방과학연구소장에 대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1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국방과학연구소장은 제7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이 영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4936호,2024.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3호 중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을 "「대외무역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900호,2024.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3항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1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한다.

부칙 <제34705호,2024.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위사업계약실무위원회 위원의 공무원 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제61조의12제7항에 따른 방위사업계약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제7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4459호,2024.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전력화지원요소(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의 요소를 말한다)"를 "전력화지원요소(같은 법 제3조제13호에 따른 전력화지원요소를 말한다)"로 한다.

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로 한다.

부칙(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369호,2024.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⑦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33666호,2023.8.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기체계의 구매를 위한 시험평가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구매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642호,2023.7.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전력자원관리실장"을 "전력정책국장"으로 한다.

제20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력자원관리실장"을 "전력정책국장"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방위사업법 시행령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934호,2022.10.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868호,2022.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16호,2022.5.3>

이 영은 2022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08호,2022.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요제기서에 포함될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요제기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조달한 군수품의 품질보증 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입찰공고가 이루어진 군수품의 품질보증 업무에 관하여는 제29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업무를 수행한다.

부칙 <제31674호,2021.5.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용총포등의 양도ㆍ양수허가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항제6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군용총포등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1557호,202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 중 "계약서"를 "계약서ㆍ협약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제26조제1항제1호의2 중 "법 제18조에 따른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으로 한다.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절충교역ㆍ성능개량ㆍ기술이전ㆍ수출허가"를 "절충교역ㆍ수출허가"로 한다.

제54조를 삭제한다.

제5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

제60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8조제4항"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61조제3항제6호 중 "법 제18조제4항"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가목 중 "법 제18조제8항"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제7항"으로 한다.

제61조의3을 삭제한다.

제64조의2제1항 중 "법 제18조"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로 한다.

제68조제6항제7호 중 "제36조제3항"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③ 및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24호,202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및 제5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1조제3항제1호 중 "법 제3조제8호의 생산"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산"으로 한다.

제71조제2항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④ 및 ⑤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1297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로 한다.

⑩부터 <20>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30814호,2020.7.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수품의 조달방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계약을 체결했거나 입찰공고가 이루어진 군수품의 조달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554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출 허가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7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한 방산물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0225호,2019.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의5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90호,2019.9.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496호,2019.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의 종류ㆍ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61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6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257호,2018.10.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체상금 부과의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904호,2018.5.28>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제28799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⑪부터 <1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8339호,2017.9.22>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

<83>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3항제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26조제2항제1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4항제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84>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117호,2017.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부당이득행위에 대한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부과처분은 제69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당이득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7618호,2016.11.29>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44호,2016.7.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렴서약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입찰공고되는 방위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079호,2016.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체상금 부과의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청렴서약을 위반하여 제7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997호,2016.2.29>

이 영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38호,2015.9.22>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