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7, 2013.12.17, 2014.11.4, 2023.7.25, 2026.2.19>
1. 국방부 차관보
2. 방위사업청 차장,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및 미래전력사업본부장
3.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4.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참모차장 및 해병대 부사령관
② 법 제9조제4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5.12.23>
[전문개정 2010.10.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