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 이해관계인인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의 의결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조정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의결로 기피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6.2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