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2(실무위원회)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15조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전력정책분과위원회는 제외한다)에 분야별로 필요한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각 실무위원회는 해당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전에 사전 검토가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③ 각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각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방위사업청의 국장급 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각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소속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또는 장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법 제9조제4항제3호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법 제9조제4항제4호의 위원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방위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각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⑥ 각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각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청장"으로, "부위원장"은 "각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6.2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