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4(장기계약의 정의)
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체결하는 국방조달계약을 말한다.
1. 계약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경우
2. 장기조달계획, 장기간 예측되는 반복소요 또는 경제여건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회계연도 내에 종료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4.4.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