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국내 구매절차)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구매하는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구매계획 수립
2. 입찰공고
3. 시험평가, 적격심사 등에 의한 계약대상자 선정
4. 구매계약 체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 절차는 구매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12.17][종전 제25조의2는 제25조의3으로 이동 <2013.12.1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