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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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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령 › 제3장 방위력개선사업 › 제4절 방위력개선사업의 수행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7조(시험평가계획의 수립 등)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험평가 중 연구개발에 대한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립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7.19>

1. 시험평가 대상 체계의 개요

2.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개발시험평가(이하 이 조에서 "개발시험평가"라 한다)의 개요

3.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운용시험평가(이하 이 조에서 "운용시험평가"라 한다)의 개요

4. 시험평가에 필요한 자원

5. 그 밖에 시험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평가기본계획을 기준으로 개발시험평가계획 및 운용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평가를 모두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7.19>

③ 국방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무기체계의 시험평가 중 무기체계의 구매를 위한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립하지 않는다. <신설 2016.7.19, 2023.8.16>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7.19>

1. 시험평가 대상장비 및 수량

2. 시험평가 실시시기ㆍ장소 및 방법

3. 시험평가 항목 및 평가기준

4. 시험평가자

5. 시험평가에 소요되는 예산

⑤국방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3.12.17, 2014.11.4, 2016.7.19>

1. 연구개발에 관한 계획서

2. 업체의 연구개발사업 제안서

3. 연구개발기관에서 작성한 개발시험평가 수행계획

4. 소요제기기관에서 작성한 운용시험평가 수행계획

⑥국방부장관은 시험평가계획의 수립, 시험평가 진행과정의 확인 및 결과판정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 각군, 국방기술품질원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기관의 직원으로 구성되는 통합시험평가팀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4, 2016.7.19>

⑦국방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군과 각 기관이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험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시험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험평가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16.7.19>

⑧ 법 제2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7.19, 2023.8.16, 2025.12.23>

1. 개발 중에 있어 시제품이 없는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경우

2. 국내에서 현재 운용 중인 무기체계를 재구매하거나 일부 개조하여 구매하는 경우

3. 운용 중인 무기체계를 함정, 항공기 등 복합무기체계와 통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경우

4. 외국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경우

⑨시험평가의 절차 등 그 밖에 시험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7.19>

[제목개정 2016.7.1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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