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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위사업법 시행령 › 제4장 조달 및 품질관리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2조(형상의 관리)

①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이 그 효용목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군수품의 물리적 또는 기능적 특성(이하 "형상"이라 한다)에 따른 관리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군수품이 각군의 요구성능을 충족하고 운용의 효율성 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형상의 식별

2. 식별된 형상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설계도 작업 등 형상의 문서화

3. 문서화된 형상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형상내용의 확인 및 조정ㆍ통제

4. 군수품이 식별된 형상과 합치되는지의 여부확인 및 자료관리

②군수품에 대한 형상의 관리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무기체계 등의 획득방법에 관한 사업추진방법이 결정된 때부터 「군수품관리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품이 폐기될 때까지 실시한다.

③형상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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