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군수품의 무상 대부 또는 양여)
① 국방기술품질원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군수품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양여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군수품관리법」 제6조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요청해야 한다.
1. 대부받거나 양여받으려는 이유
2. 대부 또는 양여의 구분
3. 군수품 명세
4. 대부 또는 양여의 시기ㆍ기간 및 그 밖의 조건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이 국방기술품질원에 군수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하는 경우 해당 군수품의 무상 대부 또는 양여는 관리기관과 국방기술품질원 간의 계약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과 계약을 체결한 관리기관은 국방기술품질원이 대부받거나 양여받은 군수품을 그 대부 또는 양여의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6.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