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5(「국유재산법」 등의 준용)
군수품,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대부 또는 양여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품관리법」,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6.6.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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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령 › 제5장 국방과학기술의 진흥
군수품,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대부 또는 양여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품관리법」,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6.6.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