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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위사업법 시행령 › 제6장 방위산업육성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4조(보안요건 및 측정 등)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산시설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지역 및 시설에 관한 보안대책

2. 방산업체에 종사하는 인원에 관한 보안대책

3. 비밀문서의 취급 및 보관ㆍ관리에 관한 보안대책

4. 방산물자 및 원자재에 관한 보호대책

5. 장비 및 설비의 보호대책

6. 통신시설 및 통신수단에 대한 보안대책

7. 각종 자료의 정보처리과정 및 정보처리 결과자료의 보호대책

8. 보안사고에 대비한 관계정보기관과의 유기적인 통신수단

9. 그 밖에 보안유지를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안대책

②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의 지정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보안요건 측정 및 확인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하고, 국방부장관은 그 측정 및 확인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산업체의 지정 및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의 위촉에 따른 보안요건 측정

2. 법 제4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산업체의 지정취소 요건 및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의 위촉해지 요건의 확인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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