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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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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령 › 제6장 방위산업육성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8(핵심기술 등의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입찰자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핵심기술, 미래도전국방기술 또는 신기술 등(이하 "핵심기술등"이라 한다)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제안서를 평가할 때 핵심기술등의 종류, 적용 여부 또는 활용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핵심기술등의 적용에 대한 가산점 부여 여부 및 그 기준 등을 명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안서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4.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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