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2조(방산업체 지정의 취소절차)듣기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의 지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방위사업청장 및 당해 방산업체에 통보하고 방산업체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