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위사업법 시행령 › 제7장 보칙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의2(군용총포등에 대한 안전관리)

① 제6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 및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저장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예방규정을 수립해야 하고,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저장허가를 받은 자와 그 종업원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②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저장허가를 받은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종업원에 대한 자체적인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에 따른 안전교육을 성실하게 실시해야 한다.

③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저장허가를 받은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포함한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하고, 정기점검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저장허가를 받은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0.3.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