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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위사업법 › 제3장 방위력개선사업 › 제1절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의 원칙

방위사업법 제11조(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의 기본원칙)

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방과학기술발전을 통한 자주국방의 달성을 위한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및 국산화 추진

2. 각군이 요구하는 최적의 성능을 가진 무기체계를 적기에 획득함으로써 전투력 발휘의 극대화 추진

3. 무기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종합군수지원책의 강구

4. 방위력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전 과정의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5. 삭제<2020.3.31>

6. 삭제<2020.3.31>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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