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제29조의4(인증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① 방위사업청장은 품질경영인증을 받은 방산업체등에 대하여 군수품의 조달 또는 방산물자의 연구개발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산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0]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방위사업법 › 제4장 조달 및 품질관리
① 방위사업청장은 품질경영인증을 받은 방산업체등에 대하여 군수품의 조달 또는 방산물자의 연구개발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산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0]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