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제32조의3(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특례)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본다.
[본조신설 2025.12.30]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방위사업법 › 제5장 국방과학기술의 진흥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본다.
[본조신설 2025.12.30]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