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제51조의2(수수료)듣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1.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품질경영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2.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품질경영인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대상,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6.12.20]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