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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위사업법 › 제7장 보칙

방위사업법 제58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ㆍ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계산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16.12.20>

②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은 부정한 행위의 정도와 자진신고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0>

[제목개정 2016.12.20]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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