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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220호,2026.8.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2명(운전주사 1명, 운전주사보 1명)은 2029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2명(운전주사보 1명, 운전서기 1명)으로 본다.

부칙 <제1205호,2026.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 제18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한국형유무인전력모함사업팀, 우주기반체계사업팀 및 첨단항공엔진개발사업팀은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한국형유무인전력모함사업팀장, 우주기반체계사업팀장 및 첨단항공엔진개발사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한국형유무인전력모함사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상륙함사업팀장이, 우주기반체계사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우주통신항법사업팀장이, 첨단항공엔진개발사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첨단기술총괄계약팀장이 각각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ㆍ세무주사보ㆍ관세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항공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은 2028년 12월 29일까지 존속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제1192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3호,2025.8.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5.12.30>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2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ㆍ세무주사ㆍ관세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항공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은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2의6의 정원 1명(행정주사ㆍ세무주사ㆍ관세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항공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은 2026년 2월 28일까지 존속한다.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ㆍ세무주사보ㆍ관세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항공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은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④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4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ㆍ세무주사보ㆍ관세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항공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은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2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은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ㆍ세무주사ㆍ관세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항공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2의6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은 2026년 2월 28일까지 존속한다.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2명(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명)은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고, 2028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ㆍ세무주사ㆍ관세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항공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명)으로 본다.

④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3의4의 정원 2명(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명)은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1172호,2025.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6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특례) ① 기반전력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2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2의3 및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을, 2025년 8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는 별표 2의5 및 별표 2의6의 개정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② 미래전력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8년 2월 29일까지는 별표 3의3 및 별표 3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155호,2024.7.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ㆍ세무주사ㆍ관세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항공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삭제 <2025.12.30>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ㆍ세무주사보ㆍ관세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항공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으로 보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2명(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명)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ㆍ세무주사ㆍ관세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항공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2의2의 정원 2명(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명)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ㆍ세무주사ㆍ관세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항공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명)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1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으로 보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명, 행정주사보ㆍ세무주사보ㆍ관세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항공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정원 3명(행정주사ㆍ세무주사ㆍ관세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항공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명, 행정서기ㆍ세무서기ㆍ관세서기ㆍ통계서기ㆍ공업서기ㆍ농업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항공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명)으로 각각 본다.

부칙 <제1143호,2024.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5호,2023.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7호,202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2호,2023.7.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 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날의 전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제3조 삭제 <2025.12.30>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8.1>

부칙 <제1113호,2023.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3호,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7.14, 2025.8.1>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행정사무관 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 1명으로 본다. <개정 2023.7.14, 2025.8.1>

부칙 <제1082호,2022.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3호,2021.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0호,2021.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4호,2021.8.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 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날의 전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부칙 <제1060호,2021.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5호,2021.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44호,202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9호 중 "「방위사업법」 제42조"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1041호,2020.12.31>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5호,2020.7.1>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6호,2020.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5호,201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4호,2019.9.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4조의제1항 및 제2항의 "원가회계검증단장"을 "방위산업진흥국장,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으로 한다.

부칙 <제982호,2019.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3호,2018.1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2호,2018.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8호,2018.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3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12.20>

부칙(군인사법 시행규칙) <제938호,2017.10.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부칙 <제932호,2017.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9호,2017.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8호,2017.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 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거나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부칙 <제914호,2016.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3호,2016.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2호,2016.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7호,2016.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2호,2016.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