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유도무기사업부의 하부조직)
① 유도무기사업부에 유도무기총괄계약팀ㆍ지상유도무기사업팀ㆍ항공유도무기사업팀ㆍ다층방어유도무기사업팀ㆍ방공유도무기사업팀 및 해상유도무기사업팀을 두되, 유도무기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지상유도무기사업팀장ㆍ항공유도무기사업팀장 및 다층방어유도무기사업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방공유도무기사업팀장 및 해상유도무기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9.12.31, 2021.7.23, 2023.8.30, 2023.12.12>
② 유도무기총괄계약팀장은 방공ㆍ유도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3>
③ 지상유도무기사업팀장은 지상유도무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항공유도무기사업팀장은 항공유도무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2>
⑤ 다층방어유도무기사업팀장은 다층방어유도무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2>
⑥ 방공유도무기사업팀장은 방공유도무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2>
⑦ 해상유도무기사업팀장은 해상유도무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2>
[전문개정 2019.9.17]
시행 2026.8.14 · 국방부령 · 방위사업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