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첨단기술사업단의 하부조직)
① 첨단기술사업단에 첨단기술총괄계약팀ㆍ무인기사업팀ㆍ과학화체계사업팀 및 첨단항공엔진개발사업팀을 둔다. <개정 2025.12.30>
② 첨단기술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무인기사업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과학화체계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첨단항공엔진개발사업팀장은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신설 2025.12.30>
③ 첨단기술총괄계약팀장은 무인항공ㆍ항공추진ㆍ지상무인ㆍ경계시스템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3, 2021.11.23, 2025.12.30>
④ 무인기사업팀장은 무인항공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31, 2025.12.30>
⑤ 과학화체계사업팀장은 과학화 경계체계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 첨단항공엔진개발사업팀장은 항공추진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전문개정 2019.9.17][제목개정 2021.11.23]
시행 2026.8.14 · 국방부령 · 방위사업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