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한시적인 보조기관의 설치)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3항의 단서에 따른 한시적인 보조기관은 15개 팀의 범위(제15조에 따라 기반전력사업본부에 설치하는 한시적인 보조기관의 수를 포함한다)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12.31]
시행 2026.8.14 · 국방부령 · 방위사업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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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4장 미래전력사업본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3항의 단서에 따른 한시적인 보조기관은 15개 팀의 범위(제15조에 따라 기반전력사업본부에 설치하는 한시적인 보조기관의 수를 포함한다)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12.31]
시행 2026.8.14 · 국방부령 · 방위사업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