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의3(소형무장헬기사업팀)
소형무장헬기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9.12.31, 2023.8.30, 2023.12.12>
[본조신설 2019.9.17][제목개정 2023.12.12]
시행 2026.8.14 · 국방부령 · 방위사업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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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6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소형무장헬기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9.12.31, 2023.8.30, 2023.12.12>
[본조신설 2019.9.17][제목개정 2023.12.12]
시행 2026.8.14 · 국방부령 · 방위사업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