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시행 2026.8.14 · 국방부령 · 방위사업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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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2장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시행 2026.8.14 · 국방부령 · 방위사업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