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5(함정사업부)
① 함정사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0.12.31>
② 함정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31, 2026.8.14>
1. 함정 분야(핵추진잠수함 및 한국형잠수함 관련 분야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사업계획의 수립
2. 함정 분야 사업에 대한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ㆍ통제
3. 함정 분야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평가
4. 함정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계약관리
[본조신설 2019.9.17][제목개정 2020.12.31]
시행 2026.8.1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