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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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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4장 미래전력사업본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의3(미래전력사업지원부)

①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②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17>

1. 미래전력사업본부 업무의 조정ㆍ통제 및 조직ㆍ인력ㆍ예산의 운영

2.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각 부 간 사업의 조정 및 집행 관리

3.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각 부별 중기계획ㆍ예산의 조정 및 성과관리

4.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각 부의 전력화지원요소에 대한 기술 지원과 전문분야에 대한 업무 지원

5. 미래전력사업본부 조달예산의 집행통제와 지출원인행위

6.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국내외 조달예산의 지출 심사 및 관리

7. 제15조제2호 및 제3호의 조달에 대한 집행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계약관리

8.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각 부의 전력화지원요소에 대한 기술 지원과 전문분야에 대한 업무 지원

9.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군수품 목록화ㆍ규격화 및 국방규격의 관리 및 보급

10.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운영단계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형상 관리

11.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국외조달 요구 품목에 대한 국산화 개발 품목의 확인

12. 미래전력사업본부의 원가 분석에 대한 계획의 집행

13.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가격조사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서의 작성

14.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예정가격 기초자료의 작성

15.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상업구매에 관한 목표가 산정

16. 그 밖에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다른 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전문개정 2019.9.17]

시행 2026.8.1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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