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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4장 미래전력사업본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의5(유도무기사업부)

① 유도무기사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② 유도무기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공ㆍ유도 분야 사업계획의 수립

2. 방공ㆍ유도 분야 사업에 대한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ㆍ통제

3. 방공ㆍ유도 분야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평가

4. 방공ㆍ유도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계약관리

[전문개정 2019.9.17]

시행 2026.8.1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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