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의6(감시전자사업부)
① 감시전자사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② 감시전자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시ㆍ정찰ㆍ전자 분야 사업계획의 수립
2. 감시ㆍ정찰ㆍ전자 분야 사업에 대한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ㆍ통제
3. 감시ㆍ정찰ㆍ전자 분야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평가
4. 감시ㆍ정찰ㆍ전자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계약관리
[전문개정 2019.9.17]
시행 2026.8.1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