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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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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4장 미래전력사업본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하부조직)

① 미래전력사업본부에 미래전력사업지원부ㆍ우주지휘통신사업부ㆍ유도무기사업부ㆍ감시전자사업부 및 첨단기술사업단을 둔다. <개정 2019.9.17, 2021.11.23>

② 삭제 <2013.9.17>

③「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미래전력사업본부의 각 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방위사업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방위사업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합사업관리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한시적인 보조기관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방위사업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0.13, 2013.9.17, 2019.9.17, 2019.12.31>

[전문개정 2006.6.30]

시행 2026.8.1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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