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교육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방위사업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30]
시행 2026.8.1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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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5장 방위사업교육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교육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방위사업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30]
시행 2026.8.1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