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3(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ㆍ4급 또는 영관급(領官級)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9.3.31, 2018.11.27>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1. 주요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지원
2.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언론 및 시민단체 관련 업무의 총괄 및 조정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본조신설 2008.2.29]
시행 2026.8.1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