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조직인사담당관)
① 조직인사담당관은 3급ㆍ4급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8.3.30>
② 조직인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3.30, 2018.11.27>
1. 조직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2. 삭제<2020.12.31>
3.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 및 공무원의 임용(군인은 제외한다)ㆍ복무 등 인사기획 및 운영
4. 국외파견자 및 출장자의 여행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6.9.5][제목개정 2018.3.30]
시행 2026.8.1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