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의2(조사)
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출석요구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요구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발송확인대장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 연기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⑤ 영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조사 연기 신청 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⑥ 영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의견제출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⑦ 영 제16조의2제6항에 따른 조사 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1.6.22]
시행 2026.9.11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