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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36649호,2026.9.8>
이 영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576호,2026.8.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방부 정보보안정책관 및 전력정책국장
부칙(국군방첩사령부령) <제36526호,2026.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방방첩본부
⑧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35543호,2025.5.27>
이 영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제1호가목, 제21조제2항 및 별표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642호,2023.7.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전력자원관리실장"을 "전력정책국장"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국군방첩사령부령) <제32968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군방첩사령부
⑧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800호,2021.6.22>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29114호,2018.8.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군사안보지원사령부
⑦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8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정보원
2. 검찰청
3. 경찰청
4. 해양경찰청
<85>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7264호,2016.6.28>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