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제21조(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대상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1.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법규와 보호지침
2. 방위산업기술 유출 현황 및 대응 사례 등 대처방안
3.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대상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을 매년 해야 하며, 해당 연도 마지막 교육 실시 후 30일 이내에 연간 교육결과를 종합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5.27>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기술 보호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에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