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제5조(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25, 2026.8.14>
1. 국방부 정보보안정책관 및 전력정책국장
2. 방위사업청 차장
3.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4. 육군, 해군 및 공군 참모차장
② 법 제6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18.8.21, 2022.11.1, 2026.7.28, 2026.9.29>
1. 국가정보원
2. 중대범죄수사청
3. 경찰청
4. 해양경찰청
5. 국방방첩본부
③ 법 제6조제3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표결은 기명으로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