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제8조(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방위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과제의 협의ㆍ조정을 위한 사항을 말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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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방위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과제의 협의ㆍ조정을 위한 사항을 말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