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듣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1. 제7조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2.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시행 2026.9.11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