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의 서식)
영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6.5.19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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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6.5.19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