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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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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등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5조제2항제5호 또는 제9호의 사항: 산업통상부장관

2. 법 제5조제2항제7호의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공청회 등을 열어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기본계획을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1년 단위로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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