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공제조합의 운영)
① 공제조합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단체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②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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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전문기관 및 협회 등의 설립
① 공제조합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단체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②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