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제도 등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부품관리정책 수립ㆍ시행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무기체계 부품관리 정책(이하 "무기체계부품관리정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기체계 부품의 국산화에 관한 사항

2. 무기체계 부품의 신뢰성 제고에 관한 사항

3. 무기체계 부품 단종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무기체계의 안정적인 운용과 전투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무기체계 부품관리에 관한 사항

② 국방부장관은 무기체계부품관리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 각군,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방과학연구소"라 한다),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국방기술품질원"이라 한다) 등 관련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 각군 참모총장은 무기체계 부품을 획득하거나 운용할 때에는 무기체계부품관리정책에 부합하게 해야 한다.

④ 무기체계부품관리정책의 수립ㆍ시행과 제2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